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(向精神性醫藥品)·대마(大麻) 및 원료물질의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‘마약류’ 제품은 현재 수입이 불가능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.

**’마약류’ 와 구성 성분 중 “유해화학물질 포함된 (유독, 제한, 금지, 사고대비물질) 물질”에 해당하는 SCBT 제품이 포함된 List와 마약류 품목 List, 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(링크 참조) 및 동법 시행령(링크 참조)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감사합니다.
코람바이오젠 고객지원부